[울산부동산뉴스 임철호 기자]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우정동지역주택조합과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한시적 규제 완화로 합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1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이미 도입된 용도용적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등과 같은 지역에 대한 용도용적제 적용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우정동지역주택조합과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중 우정동지역주택조합은 용도용적제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사업추진이 되고 있던 터라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돼  법적으로 두곳 다 사업 추진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정태화루 지역주택조합은 중구 우정동 213-2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9층 50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며 지난달 28일 주택홍보관 개소식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우정지역주택조합도 중구 우정동 옛 코아빌딩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55층, 57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임철호 기자
▲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우정동지역주택조합과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한시적 규제 완화로 합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 운영자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상정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