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뉴스=김석주기자]

               구직자 제출 채용서류 "왜 안 돌려 줘요?"

               사람인 조사 서류반환 제도 긍정 반응  

                    구직자 제출 서류 반환 안해주자, 법률로 제정까지 

채용 광고에 대부분이 제출서류는 반한치 않음 이라는 단서를 무슨 대단한 선언처럼 내걸고 있다. 마치 응시서류를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이 채용자의 권한인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반환거부다..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다음번 다른 회사에 응시하기 위해선 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반환치 않음이 무슨 사회적 관례처럼 되긴 했지만, 이미 80년대에 본사는 제출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로 사원을 모집한 회사도 있었다. 당시로서는 희귀사례로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여원 신부를 비롯한 4개 여성지와 직장인, 소설문학등 8개 잡지를 발행하던 (주)여원(현재의 여원뉴스)얘기다.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법으로까지 서류반환을 촉구하기도 하는 이상한 사회 풍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올해부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에 응시했다가 합격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했던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원 등 8개 잡지를 발행하던 (주)여원사(현재의 여원뉴스) 는 80년대부터 채용서류 불합격자에게 반환하는 앞선 회사였는데.....여원사가 잡지 가운데 하나였던 월간 직장인     © 운영자



8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신입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불합격한 기업에 제출했던 서류·자료 일체를 반환 받는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9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즉 조사에 응한 구직자들 가운데 94%(그러니까 거의 다)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고 싶다는 뜻.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75.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53.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48.1%),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6.4%),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32.2%), ‘아이디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26.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불합격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10.7%에 불과했다. 또한 요청을 했음에도 절반 이상인 60.5%가 제출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전부 돌려받았다’는 21.1%, ‘일부 서류만 받았다’는 18.4%였다.

앞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69.6%)이 요청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들 중 79%는 ‘요청하고 싶지만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51.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0.6%), ‘재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49.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이 갑이고 그 회사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는 을로 되어 있다. 없어져야 할 갑 을의 관행이다. 그리고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공공기관, 국가, 자치단체에게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류를 반납하게 하지 말고, 구직자를 존중하는 뜻에서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서류 반환이 관행이 생겼으면 한다. 


원본 기사 보기:yeow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