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5구역(복산동) 조합과 시공사와 갈등

착공식과 일반분양 지연 우려에 주민들 혼란

임철호 기자 승인 2019.10.14 13:48 | 최종 수정 2020.11.02 11:44 의견 0

 

▲ 중구 B-05구역 조감도  © 임철호 기자


[울산부동산뉴스 임철호기자] 울산지역 주택재개발구역 가운데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중구 B-05구역(복산동) 주택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을 마치며 재개발 구역의 약 90% 정도 철거를 완료 한 가운데 착공식 및 일반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의 갈등에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갈등의 내용은 조합 설립 전후에 맺은 기존 시공사인 효성중공업 공동사업단을 조합 측에서 기존 시공사(효성중공업 공동사업단)의 뚜렷한 하자 없이 조합 측에 유리한 시공사로 바꾸겠다는 것이 갈등의 요지다.

 

조합 측의 주장은 30차 대의원회에서 기존 시공사의 계약 여부에 대한 총회 안건 및 신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공고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31차 대의원회에서 신규 시공사가 기존 시공사의 차입금 150억원과 사업비 2200억원에 대해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시공사 대표이사의 이행각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고 9월24일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

 

기존 시공사의 입찰 방해로 입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합 측 이사회에서는 입찰을 취소하고 기존 시공사의 계약 여부에 대한 총회를 먼저 실시하도록 결정하고 기존시공사의 계약여부에 대한 총회를 10월26일경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기존 시공사 측은 조합 측의 시공사 변경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단지 기존 시공사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신규 시공사가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재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아파트 시세는 브랜드에 대한 도급순위와 상관없으며, 사업비 2200억원의 해지에 따른 피해액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최종 일반분양가는 조합과 협의하며 조합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며, 사전합의 없이 시공사를 바꿀 경우 모든 책임은 조합 측에 있으며 사업비 2200원은 승계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신규 시공사가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부담은 모두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보는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들은 이제껏 어려운 과정을 잘 지났는데 착공식과 일반분양을 앞두고 시공사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한 지역 환경의 불편함과 지역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앞세우며 조합원들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조합 측의 총회일인 10월26일에 앞서 기존 시공사는 10월16일에 조합원들에게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 설명회를 갖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조합과 시공사 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공사도 지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중구 B-05구역 배치도  © 임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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