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중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위축 전망

울산부동산뉴스 승인 2021.01.21 15:57 | 최종 수정 2021.01.21 15:59 의견 0
울산 아파트 최고가를 기록한 000아파트

[울산부동산뉴스 임철호기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 상승율의 30%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대 1이상인 지역을 국토부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등 거쳐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주택 보유자 매수비율은 지난해 8~10월까지 47.5%에서 11월에 50.3%로, 외지인 매수비율은 18.3%에서 23.3%로 각각 상승했다. 같은기간 남구 A단지의 경우 주택보유자 매수비율이 70.8%에서 57.9%로 감소하고, 외지인 매수비율은 16.7%에서 47.4%로 30%p 이상 급등하는 등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한달간 울산 남구가 4.91%, 중구 2.88%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북구도 2.5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으나, 이번 조정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주택거래시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비롯하여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와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추가관세를 부여 하는등 10여가지가 넘는 규제가 강화 된다.(문의; 이삭공인중개사 010.2540.6359)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울산 부동산 시장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로 인해 주택가격은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한다.

울산시 중구,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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