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뉴스 편집국] 최근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규모 제도 개편을 담은 검찰개혁법, 증언·감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남용 논란 등 굵직한 입법들이 국민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숙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민주주의의 본질은 토론과 합의, 그리고 소수 의견의 존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법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대대적 개편이다. 그러나 충분한 공청회와 사회적 합의 과정은 뒷전이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헌법 위반 가능성, 수사 공백, 권력 집중의 역설 등을 경고하고 있다.

법안 홍수 속, 민생은 어디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접수된 법안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울산 시민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울산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 활력 있는 상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다. 그러나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쟁점 법안만을 앞세우며 정작 지역과 국민 삶을 지탱할 법안은 늦춰지고 있다.

울산 시민의 목소리

상가 임대인은 “경기 불황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데, 임대료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 대책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청년 세대는 “집값 부담과 전세 사기 불안 속에서 주거 안정이 최우선인데, 정치권은 권력기관 싸움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한다.

노년층은 “고령화 속에서 요양·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 국회는 우리 삶과는 거리가 먼 법만 쏟아낸다”고 지적한다.

울산의 부동산·경제 현실을 반영해 보면, 입법 독주는 곧 민생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이 지켜야 한다

입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토론과 절차, 견제와 균형이 존중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입법 독주는 결국 울산을 비롯한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더 큰 부담과 혼란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무리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와 합의의 정치다.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이나 제도 개편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입법 독주, 과연 괜찮은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그 답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

국회 AI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