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뉴스 편집부] 오늘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퇴장하려 하자,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며 질의를 강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겉으로는 정치적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헌법학적 시각에서 보면 권력분립의 원리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조사권을 부여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원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치권의 압력이나 외부 간섭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보장이다.
따라서 국회가 물을 수 있는 범위는 법원의 조직, 예산, 인사, 제도 운영과 같은 사법행정에 국한된다. 재판의 진행이나 합의 과정에 대한 질의는 곧바로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이어진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서도 대법원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 국민으로서 마음은 무겁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국회에서 다 깎이고 있는 듯하다. 무엇이 공의이고 정의인지, 정치적 공방 속에서 그 경계가 흐려져 혼란스럽다. 국회가 국민 앞에 서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참담하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점을 우리 사회가 어디에 둘 것인가를 묻는다.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선을 넘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는 흔들린다. 입법부 스스로가 헌법적 자기제한을 지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품격은 지켜지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