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뉴스 임철호기자] 울산시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울산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정책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하나로, 교통복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75세 이상 6만 5천 명에서 70세 이상 11만 9천 명으로 늘어나며, 약 5만 4천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무료 교통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 전 노선 무료 이용… 월 60회 한도내에서 무료 이용 대상은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 전 지역 노선이다. 다만 무료 이용은 월 60회로 제한되며,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이 필수이며, 카드 미사용 시에는 일반 요금(시내버스 카드 기준 1,500원)이 부과된다. 기존에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시스템도 도입했다.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잔여 횟수가 5회와 1회 남았을 때 음성 안내가 제공돼 이용 종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발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별 지정 요일제가 시행된다. 1951년생 월요일, 1952년생 화요일, 1953년생 수요일, 1954년생 목요일, 1955~1956년생 금요일이며 요일제 종료 후인 2월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 발급 대상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 중이며, 현재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울산부동산뉴스 시선

교통복지 확대는 곧 생활권 확장이다.
어르신 이동 편의성 증가는 전통시장·도심 상권·근린 생활시설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선호 지역 변화와 지역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