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울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 '난항’

운영자 승인 2015.06.05 17:30 의견 0

[울산부동산뉴스 노익희 기자] 울산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이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이면 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어 있다. 새롭게 적용될 용도 용적제의 주요내용은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용도의 경우 용적률을 최저 600%부터 차등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있다. 때문에 현행과 같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절반 규모로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연말까지 용도용적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기한 유예조치가 입법예고 되어 있다. 때문에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유월까지는 중부상수도사업부지의 매입계획을 잡아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80%를 확보하고 주택법 등을 근거로 나머지 부지를 수용하려 했으나, 다섯 필지로 분할 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의 총 면적이 1512㎡으로 전체 사업부지의 20.5%를 넘기 때문이다. 불과 0.5%인 38㎡(11.5평)가 부족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좌우에는 35층 규모의 마제스타워와 55층 규모의 팰라티움55가 들어설 경우 우정태화루 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물질적 피해가 커질 것이 예상되고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현재 조합원들이 150명이 있어서 그들은 피해는 상당히 클 것도 예상된다.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 중 100여명은 중부상수도사업소의 토지수용 시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울산부동산뉴스 노익희 취재본부장     ©운영자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은 상수도본부 중부사업소의 이전계획을 돕기 위해 혁신도시를 포함해 이전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상수도본부 사업소의 관계자는 이전을 검토하지 않았었지만 지역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현재 부지의 재산 가치와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업의 주체인 우정태화루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뿐 아니라 시행대행사까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 대체부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소부지의 매입과 매입시기 조정등 두 방향에서의 관계당국의 해법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울산부동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