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낡은 주택 신축 가능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

울산부동산뉴스 승인 2024.02.06 16:44 의견 0

[울산부동산뉴스 임철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② 또한,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③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④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➄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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